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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제도 개요와 신청 방법 알아보자
babyim 2024. 2. 2. 20:17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제도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로 인해 매출이 발생한 자인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고, 성실한 세금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의 개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때, 공급받는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매출자의 세금 미납을 방지하고, 공급받는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B.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홈택스를 이용하여 인터넷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자는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인터넷 신청을 하여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C.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요건 및 신청 후 진행사항
- 거래 건당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합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제도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지키지 않은 매출자에게 대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공급받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을 수 있고, 세금 약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매출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교부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도록 하여 투명하고 성실한 거래를 이뤄야 합니다.
요약
아래 표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에 대한 제한기준을 보여줍니다.
기간 |
제한기준 |
23년 2월 27일 이전 |
거래건당 공급대가(VAT 포함으로 실제 대금지급액)가 10만원 이상 |
23년 2월 28일 이후 |
거래건당 공급대가(VAT 포함으로 실제 대금지급액)가 5만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