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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신고 '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4대보험 가입신고 '에 대한 절차와 과태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재ㆍ고용보험 가입 | 전자신고방법

 

4대보험 가입신고 절차

가입신고 기한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
    • 신규 입사자의 4대보험 가입일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함.
    • 건강보험: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신고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입사일 기준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

     

  •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
  • 직원 퇴사일을 기준으로 함.
  • 퇴사일 기준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

 

과태료

  • 국민연금 미신고∙거짓신고 과태료
    • 1차 위반: 17만원
    • 2차 위반: 33만원
    • 3차 위반 이상: 50만원

     

  • 건강보험 미신고∙거짓신고 과태료
    • 1차 위반: 150만원
    • 2차 위반: 300만원
    • 3차 위반 이상: 500만원

     

  • 고용보험 미신고∙거짓신고 과태료
    • 미신고 1차 위반: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합산 최대 100만원)
    • 거짓신고 1차 위반: 피보험자 1명당 5만원 (합산 최대 100만원)
    • 거짓신고 2차 위반: 피보험자 1명당 8만원 (합산 최대 200만원)
    • 거짓신고 3차 위반 이상: 피보험자 1명당 10만원 (합산 최대 300만원)

     

  • 산재보험 미신고∙거짓신고 과태료
  • 1차 위반: 100만원
  • 2차 위반: 200만원
  • 3차 위반 이상: 300만원

 

과태료 부과 기준

  •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 과태료 부과처분일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위반 횟수 계산.
  • 다른 법률에서 벌금 등 처벌 받은 경우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의 경우 과태료 감경 가능.
  • 위반 동기 및 결과에 따라 50%까지 가중 가능.

 

'4대보험 가입신고 '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큰 의무이자 중요한 사항입니다. 기한을 잘 지켜서 가입신고 를 하고,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고용된 경우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위반 횟수

과태료액

1차 위반

17만원

2차 위반

33만원

3차 위반 이상

50만원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3차 위반 이상

500만원

 

위반 횟수

과태료액

미신고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거짓신고

1차 위반

2차 위반

피보험자 1명당 8만원 (합산 최대 200만원)

3차 위반 이상

피보험자 1명당 10만원 (합산 최대 300만원)

 

위반 횟수

과태료액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이상

300만원

 

꼭 기한을 지키고 정확한 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피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산재ㆍ고용보험 가입 | 전자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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