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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제공되는 혜택으로, 출산휴가 를 받는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지원되는 급여입니다. 이 글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에 관한 정보와 신청방법, 지원내용을 총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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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이란?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하기 위해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이 제도는 출산휴가 를 받는 근로자의 배우자에 한해 적용되며, 최대 10일의 휴가와 401,910원의 출산휴가 급여(지원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지원내용

- 출산휴가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총 10일로, 5일은 회사에서 유급으로 부담하고 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휴가 사용 가능 기간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로 제한되며, 10일의 휴가를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은 휴가 일수에서 제외되며,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만 10일로 산정됩니다.

 

- 출산휴가 급여 지급

출산휴가 기간 중 최소 5일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401,910원의 출산휴가 급여가 지급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금 지급대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와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중소기업)가 지원 대상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가 끝난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기 원하는 근로자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휴가 중 5일의 급여만 지급했다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며, 10일의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회사가 대신 신청합니다. 회사에서 5일 유급과 5일 무급으로 지원하고 있다면 근로자가 5일 무급에 대한 지원금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보험 바로가기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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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구비서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필요)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사업주 필요사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청구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며,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가하면 안 됩니다. 또한, 사업주는 출산휴가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고용보험으로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상이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입니다. 필요한 경우 신청방법과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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