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신청방법 지원내용
babyim 2023. 10. 9. 02:25
2023년부터는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급여가 바우처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의 사용처와 관련된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소개
교육급여 바우처는 만 14세 이상의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되며, 수급권자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정의 초/중/고등학생입니다. 이 바우처는 저소득층 및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2023년부터 계좌이체 대신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려면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로는 본인확인과 지급수단 선택이 필요하며, 한 번 바우처가 배정되면 지급수단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내용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 기간: 2023년 3월 2일부터 2024년 6월 28일까지
- 사용 기간: 배정일로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미사용 잔액은 소멸)
지원 금액
- 초등학생: 연 415,000원
- 중학생: 연 589,000원
- 고등학생: 연 654,000원
지급 방식
- 바우처 포인트는 신청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됩니다.
- 온라인 신청 완료 후 2~5일 이내에 포인트가 충전됩니다.
- 선불카드 지급도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사용처
- 대부분의 업종에서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 및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판매점 등을 제외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교육급여 바우처 사업안내 홈페이지 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는 학생의 교육활동 목적이 있는 곳에서 사용 가능하며, 대부분의 업종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흥, 사행업종, 여행 등과 무관한 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지원금
교육급여 바우처의 지원금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 따라 다르며, 연간 415,000원(초등), 589,000원(중학), 654,000원(고등)이 지급됩니다.
신청 대상자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하는 초등, 중학, 고등학교 입학생 및 재학생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
신청기간 및 사용기한
신청 기간은 2023년 3월 2일부터 2024년 6월 28일까지이며, 사용기한은 2024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미사용 잔액은 소멸됩니다.
유의사항
- 바우처는 전용카드가 아닌 신청자가 소지한 카드로 신청됩니다.
- 2023년에도 바우처를 받으려면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선불카드 선택 시 우편 발송 및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 바우처는 전국 어디서든 사용 가능하며, 사용 금액은 카드사 전월 실적에 포함됩니다.
이외 자세한 내용은 FAQ를 참고하거나 질문할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하세요.
표 - 가구원 수 및 중위소득 기준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 |
2,077,892원 |
1,038,946원 |
2인 |
3,456,155원 |
1,728,078원 |
3인 |
4,434,816원 |
2,217,408원 |
4인 |
5,400,964원 |
2,700,482원 |
5인 |
6,440,688원 |
3,165,344원 |
6인 |
7,227,981원 |
3,613,991원 |
결론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는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로, 온라인을 통한 신청과 다양한 업종에서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