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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는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급여가 바우처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의 사용처와 관련된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업안내 홈페이지

 

교육급여 바우처 소개

교육급여 바우처는 만 14세 이상의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되며, 수급권자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정의 초/중/고등학생입니다. 이 바우처는 저소득층 및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2023년부터 계좌이체 대신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려면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로는 본인확인과 지급수단 선택이 필요하며, 한 번 바우처가 배정되면 지급수단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내용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 기간: 2023년 3월 2일부터 2024년 6월 28일까지
  • 사용 기간: 배정일로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미사용 잔액은 소멸)

 

지원 금액

  • 초등학생: 연 415,000원
  • 중학생: 연 589,000원
  • 고등학생: 연 654,000원

 

지급 방식

  • 바우처 포인트는 신청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됩니다.
  • 온라인 신청 완료 후 2~5일 이내에 포인트가 충전됩니다.
  • 선불카드 지급도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사용처

  • 대부분의 업종에서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 및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판매점 등을 제외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교육급여 바우처 사업안내 홈페이지 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는 학생의 교육활동 목적이 있는 곳에서 사용 가능하며, 대부분의 업종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흥, 사행업종, 여행 등과 무관한 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지원금

교육급여 바우처의 지원금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 따라 다르며, 연간 415,000원(초등), 589,000원(중학), 654,000원(고등)이 지급됩니다.

 

신청 대상자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하는 초등, 중학, 고등학교 입학생 및 재학생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

 

신청기간 및 사용기한

신청 기간은 2023년 3월 2일부터 2024년 6월 28일까지이며, 사용기한은 2024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미사용 잔액은 소멸됩니다.

 

유의사항

  • 바우처는 전용카드가 아닌 신청자가 소지한 카드로 신청됩니다.
  • 2023년에도 바우처를 받으려면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선불카드 선택 시 우편 발송 및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 바우처는 전국 어디서든 사용 가능하며, 사용 금액은 카드사 전월 실적에 포함됩니다.

 

이외 자세한 내용은 FAQ를 참고하거나 질문할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하세요.

 

표 - 가구원 수 및 중위소득 기준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

2,077,892원

1,038,946원

2인

3,456,155원

1,728,078원

3인

4,434,816원

2,217,408원

4인

5,400,964원

2,700,482원

5인

6,440,688원

3,165,344원

6인

7,227,981원

3,613,991원

 

결론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는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로, 온라인을 통한 신청과 다양한 업종에서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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