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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 꼭 필요한 생계비와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거급여는 주택 임대료를 보조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혜택으로, 많은 저소득 가구가 이를 통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주거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대상 및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주거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정부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혜택은 2024년부터 더욱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거급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으로, 주택 임대료와 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며, 다른 하나는 자가가구를 위한 수선비 지원입니다. 각 가구의 주택 유형과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므로, 정확한 지원 기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급여의 자격 요건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후, 일정 비율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1,069,654원, 2인 가구는 1,767,652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주거급여 금액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따라 다르게 지원됩니다.

 

임차가구 지원 내용

임차가구는 실제 월세와 보증금 환산액을 기준으로 지원을 받으며, 지역별로 지원 상한선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서울에서는 최대 341,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268,000원까지 지원됩니다. 각 가구원 수와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므로, 거주 지역에 따른 기준 임대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구원수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

4급지 (그 외 지역)

1인 가구

341,000원

268,000원

216,000원

178,000원

2인 가구

382,000원

300,000원

240,000원

201,000원

3인 가구

455,000원

358,000원

287,000원

239,000원

4인 가구

527,000원

414,000원

333,000원

278,000원

5인 가구

545,000원

428,000원

344,000원

287,000원

6인 가구

646,000원

507,000원

406,000원

340,000원

 

 

자가가구 지원 내용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용을 지원받습니다. 보수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며, 각각 지원 비율과 수선주기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경보수의 경우 최대 457만원이 지원되며, 수선 주기는 3년마다 이루어집니다. 또한, 육로로 통행할 수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에는 추가로 10%가 지원됩니다.

 

 

보수 구분

수선비용

수선주기

지원 비율

경보수

457만원

3년

80%~100% 지원

중보수

849만원

5년

80%~100% 지원

대보수

1,241만원

7년

80%~100% 지원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복지로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시·군·구청에서 사실조사와 심사를 진행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등 여러 서류를 준비해야 하므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지원입니다. 2024년부터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이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 가구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정확히 이해하고, 신청 절차를 잘 따라 필요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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