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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24년 11월 1일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을 시행합니다. 이 지원은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희망하는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번 지원의 확대는 많은 난임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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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이번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실혼 부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부부 중 적어도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의 기준은 난임 여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범위

경기도의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은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인공수정 시술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지원 금액은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되며,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일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배아동결비는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시술별 금액

  • 체외수정(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동결배아):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이 외에도,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본인부담금 합계액과 비급여 항목의 지원 금액 합산액이 지급 상한액을 넘을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원 횟수 및 조건

  • 출생아당 최대 지원 횟수: 25회
  • 체외수정: 최대 20회
  • 인공수정: 최대 5회

단, 지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지원 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난임 여성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정부 24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 난임 진단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각 1부
  • 사실혼 관계일 경우, 사실혼 부부가 시술을 동의했다는 서면 제출
  • 1년 이상의 동거 기록을 입증하는 서류 (예: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의 소 판결문 등)

 

지원사업 확대 및 변경 사항

경기도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대폭적인 확대와 변경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2023년 7월부터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해졌고, 2024년 1월부터는 거주기간 요건도 폐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부부들이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7,751건의 시술비 지원을 통해 9,075명이 출생하였으며, 이는 경기도 전체 출생아 수의 약 12.9%에 해당합니다. 특히, 난임 시술을 통해 출산한 비율은 7.7명 중 1명꼴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경기도가 난임부부를 위해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경기도의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은 점차 확대되어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희망하는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기도의 노력에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고 있으며,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낳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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