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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인상, 자격 요건, 신청 방법 바로 확인하세요
babyim 2025. 3. 21. 11:31
2025년부터 가족요양보호사 제도가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급여 인상, 자격조건 변경, 신청 절차 개선 등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어, 이 제도를 고려 중인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 체계와 자격 요건, 신청 방법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5년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체계의 변화
2025년부터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 체계는 크게 개편됩니다. 기존의 급여 기준이 개선되고, 특히 90분 요양 옵션이 추가되어 가족요양보호사의 월 급여가 최대 93만 원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24년 대비 약 3.93% 인상된 수치로, 가족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급여 체계
2025년부터 제공되는 요양 시간에 따라 급여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60분 요양의 경우 월 20회 제공 시 약 40만 원이 지급되며, 90분 요양을 선택할 경우 월 최대 93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90분 요양을 받기 위한 조건은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요양하는 경우, 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는 경우등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급여 지급 기준
2025년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제공 시간 |
2025년 시급 |
월 제공 횟수 |
예상 월급 (세전) |
실수령액 (세후) |
60분 |
23,700원 |
20회 |
474,000원 |
약 38만 원 |
90분 |
31,900원 |
31회 |
988,900원 |
약 90만 원 |
급여 지급은 방문요양센터를 통해 이루어지며, 출퇴근 시 NFC 태그 인증이 필수입니다. 이 인증이 없으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
가족요양보호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족요양보호사는 반드시 방문요양센터와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해야 하며, 월 160시간 미만으로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가족요양보호사의 신청 절차는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및 판정: 수급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공단에 등록합니다.
- 방문요양센터와 계약 체결: 가족요양보호사로 등록될 센터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 서비스 제공 및 급여 지급: 서비스 제공 후, 방문요양센터를 통해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공단의 규정을 따르며, 가족요양보호사로서 일을 시작하려면 사전 준비가 철저해야 합니다.

2025년 가족요양보호사의 제도적 변화
2025년에는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와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가 확대되어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으며, 재가서비스 이용 한도액도 증가하여 더 많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요양보호사 승급제가 도입되어, 경력직 요양보호사들에게는 추가적인 보상이 제공됩니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확대
2025년부터 중증 수급자 또는 치매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통해 더 많은 휴가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단기보호 기간이 2024년에는 10일에서 11일로, 종일방문요양 횟수는 20회에서 22회로 확대됩니다.

2025년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는 급여 인상과 자격 요건 변경 등 여러 중요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로서 일하고자 하는 분들은 자격증 취득과 신청 절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도의 변화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도의 변화가 가족 돌봄의 질을 높이고,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