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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의무로, 사업자와 비영리 단체 등에서 인적 용역 기타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대가에 대해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자료별 제출안내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란?

간이지급명세서는 사업주가 일용직 근로자, 상용직 근로자, 프리랜서 등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신고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입니다. 제출 내용은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소득세 등을 포함하여 세법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기재해야 합니다.

 

제출 주기 및 기한

2024년부터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의 연 1회 제출 방식에서 매월 제출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6월에 지급을 한 경우에는 7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 주기

제출 기한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상용직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2024년부터 매월 제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법적 근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인적용역 기타소득 지급 시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처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입니다.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산세 규정

미제출이나 불성실 제출 시 지급액의 0.25%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제출 기한이 지나고 1개월 이내에 제출할 경우 가산세가 0.125%로 감소합니다. 특히 2024년 지급분의 경우,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2025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면 미제출 가산세가 면제된다는 점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제출 대상 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 대상 소득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

 

또한, 고용 관계 없이 제공되는 강연, 방송 해설, 전문직 용역(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도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기타소득 구분 코드인 76, 79번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제출 방법

간이지급명세서는 홈택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복지이음' 메뉴에서 '간이지급명세서'를 클릭하여 신고 유형을 선택합니다. 이후 사업자 등록번호와 소득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실제 지급 내역 및 원천징수 세액을 기입하면 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2024년부터 중요한 의무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timely한 제출이 필요하며,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자는 이번 변경사항을 잘 숙지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소득자료별 제출안내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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