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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기초연금은 많은 어르신들에게 중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이 제도는 노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영위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령연금 기초연금의 정의, 수급조건,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대상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공적연금으로, 소득 하위 70%의 어르신들에게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기초연금법에 따라 2014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저소득층 노인들의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수급조건은 나이, 국적, 소득 기준 등이 있으며,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은 334,810원, 부부가구는 535,870원입니다.

 

기초연금의 수급조건

  • 나이: 만 65세 이상
  • 국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자
  •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이 외에도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노령연금에 대해 알아보자

노령연금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지급받는 연금입니다. 수급조건으로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중복 수급

노령연금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하려면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전액 받으려면 노령연금 금액이 기초연금액의 150% 이하여야 하며, 국민연금기초연금의 150% 이하인 경우 연계감액이 적용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중복 수급 예시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40만원, 노령연금 40만원인 경우 전액 수급 가능.
  2. 부부가구 중 1인: 소득인정액 330만원, 노령연금 40만원인 경우 기초연금 전액 수급 불가.

노령연금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과 노령연금의 중복 수급 조건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면, 보다 나은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이 제도를 통해 편안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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