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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이라면 '사학연금 부담금'이라는 용어는 매우 익숙할 것입니다. 사학연금은 교직원의 노후 보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며, 부담금은 이를 위해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학연금 부담금의 종류와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학연금 사이트

 

사학연금 부담금의 종류

사학연금 부담금은 교직원이 직접 부담하는 개인 부담금 외에도, 해당 학교의 법인과 국가가 함께 부담하는 금액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부담금은 연금공단의 운용수익금과 함께 기금으로 적립되며, 이 적립된 기금은 교직원의 재직 기간 동안과 퇴직 시에 급여를 지급하는 데 사용됩니다. 사학연금은 이러한 다양한 부담금의 조합으로 운영되며, 이는 교직원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중요한 재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사학연금 부담금 계산법

사학연금 부담금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당해 연도의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소속 기관에서 일정 기간 동안 얻은 소득 중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 지급 합계액을 12개월로 나눈 평균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 현재 납입되는 부담금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의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해당 기간 동안의 소득 정보를 바탕으로 부담금이 계산되는 것이죠.

 

2024년 기준 계산 방법

2024년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8,704,000원입니다. 이는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로 매년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합니다. 이번 연도에는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의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부담금의 산정 방식은 사무직원과 교원 모두 동일합니다. 사무직원의 경우 개인 부담금과 법인의 부담금이 동일하며, 교원의 경우 개인 부담금과 법인 및 국가의 부담금이 동일합니다.

 

개인 부담금 계산

현재 기준소득월액이 5,163,943원인 경우, 개인 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계산 방법: 기준소득월액 * 90 / 1000
  • 계산 결과: 5,163,943 * 90 / 1000 = 464,754.87원 (원단위 이하 절사)

 

위 금액은 2024년 6월까지 납입되며, 7월부터는 새로 계산된 금액으로 납입됩니다. 매년 7월에 납입금이 변경되므로, 매년 새로운 기준으로 부담금이 결정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학연금 부담금은 교직원에게 필수적인 부담금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중요한 재정적 기초를 마련합니다. 부담금의 계산 방식과 변동 사항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사학연금 사이트사학연금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부담금 정보를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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