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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증 발급 준비물 및 사진크기

babyim 2020. 1. 30. 10:4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성인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주민등록증 관련된 정보를 안내를 해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증 발급 준비물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를 해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사실 민증 발급 준비물이라고 할게 별로 없습니다. 신청서를 주민센터에서 작성을 하시고서 사진 1매를 제출하시면 신청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다만 사진에 대한 제약사항이 조금 있어요.

 

 

 

자 그러면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해서 먼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17세가 되어지게 된다면 자동으로 신규 발급 대상자 다 되어지며 대상자에게는 발급 통지서가 교부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발급기관에 따로 정해져 있는데요 만 17세가 되는 다음달 1일부터 1년간 발급을 받으시면 되는데이 기간 내에 발급을 받지 않으신다면 과태료가 부여됩니다. 여기에도 보시면 구비서류가 안내가 되어지는데 발급신청서 그리고 사진 한 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받고자 하신다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신 다음에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발급통지서에는 언제까지 발급을 받으라고 하는 기간이 안내가 되어 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신청을 하셨다 할지라도 신원조회 등이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약 한달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이때 방문해서 수령 할 수가 있고 등기우편으로 받아 볼 수가 있는데 등기 우편으로 선택을 한다면 3,100원의 등기로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등록증을 발급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이 기간 내에 발급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5만 원에 과태료가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세히 민증 발급 준비물 살펴볼게요.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정해진 사진에 대한 규격이 있습니다이 규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진은 주민등록증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는 민증 발급 준비물 꼼꼼히 살펴보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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