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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서류 준비와 계약 절차
babyim 2024. 4. 8. 11:52
노인 장기요양등급 은 노인들에게 홀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증상별 등급을 책정하여 신체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요양원이나 시설급여, 재가 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 65세 이상이거나 만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등급은 1~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으로 구분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 조사 등을 통해 각 상태에 따라 판정됩니다. 각 등급에는 심신 기능상태에 따른 장기요양점수가 있으며, 영역은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로 나뉩니다.
공단 직원 방문조사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적 처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산정합니다.
의사소견서 작성 및 제출
의사소견서는 공단에서 요구하는 서류로, 어르신의 불편함과 의학적 판단을 포함합니다. 의사소견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공단 홈페이지에서 작성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급판정 – 등급판정위원회
공단 직원이 산정한 장기요양 점수와 의사소견서를 종합하여 등급을 판정합니다. 등급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뉘며, 등급이 높을수록 불편함이 많아집니다.
요양센터 등 장기요양기관 이용 계약
등급 판정 후 관련 서류를 받아 해당 기관과 계약을 맺습니다. 요양기관은 요양원,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이 있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 차이점
요양원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어르신이 지속적으로 머무르는 시설입니다.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으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에 입원합니다.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 등급이 필요하며, 요양병원은 입원 진료가 가능합니다.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등급별로 지원되는 서비스와 급여가 상이하므로 신청 전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양식에 따라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공단에서 심사 후 등급이 판정됩니다.
장기요양 등급 |
심신 기능상태 |
1등급 |
95점 미만 |
2등급 |
75~95점 미만 |
3등급 |
60~75점 미만 |
4등급 |
51~60점 미만 |
5등급 |
45~51점 미만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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