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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인 분들이 전세집을 구하고자 할 때 대출을 받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제공되는 전세자금 특례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성실한 상환자에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세자금 대출도 개인회생에 포함할수있나요?

 

개인회생 중 전세자금 특례보증

  • 임차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세입자들을 지원합니다.
  • 세입자와 배우자의 합산 주택 보유 수와 연소득이 일정 기준 이내인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조건

내용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지역에 따라 5억원 이하)

세입자 지불 비율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주택 보유 수 및 소득

1주택 이내, 연소득 1억원 이하, 주택 가격 9억원 이하

기타

배우자와 함께 3억원 초과 아파트 보유 X

 

전세자금 특례보증 내용

  • 최대 50백만원까지 보증
  • 연 0.02%의 보증료
  • 성실 상환자에 대해서는 최저 보증료율이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 다른 금융기관에서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 상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취급 은행을 통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중이더라도 전세자금 대출로 집을 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성실한 상환자에게는 특례보증을 통해 보다 용이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

정보

최대 대출 한도

최대 50백만원

보증료

연 0.02%

성실 상환자 보증료

최저 보증료율 적용

대출한도 (채권보전조치 시)

최대 60백만원

대출금리

은행별 상이, 일반적으로 저렴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임대차 계약서 등

 

 

전세자금 대출도 개인회생에 포함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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