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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연말 정산 세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자
babyim 2024. 4. 26. 07:39
연말이 다가오면서 모두가 연말정산 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퇴사자의 경우, 이직으로 인한 혼란이나 중도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의 세금 문제에 대해 궁금증이 많이 생깁니다. 이에, 퇴사자 및 중도 퇴사자의 연말 정산 방법과 세금 혜택을 소개합니다.
퇴사자의 연말정산
퇴사자의 정의
-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퇴사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 퇴직한 달의 급여를 마지막으로 받을 때 연말정산 을 진행합니다.
공제 가능 항목
- 신용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사용액,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의 특별세액공제가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시기
- 퇴사하는 달에 정산이 어려운 경우, 보통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필요 여부 확인
- 연말정산 이 필요한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 연도 3월에 홈택스의 지급명세서를 확인합니다.
중도 퇴사자 및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의 연말 정산 방법
중도 퇴사자
- 이전 회사와 현재 직장의 근로 소득을 합하여 연말 정산을 진행합니다.
- 퇴사 당월에 발생한 소득이 있으면 해당 소득에 대한 간략한 연말 정산을 처리합니다.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 퇴직 당월에 발생한 소득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간단한 연말 정산을 진행합니다.
세금은 복잡하지만, 적절한 조치와 이해를 통해 세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퇴사자나 중도 퇴사자가 세금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 글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요 일정 | 대상 | 내용 |
2023.12.1 - 2024.1.19 | 회사, 근로자 |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1월 14일까지 제출, 근로자는 홈텍스에서 자료의 범위 확인 및 동의 |
2024.1.15 | 근로자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www.hometax.go.kr) |
2024.1.15 - 1.18 | 근로자 |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 신고는 1.17까지, 간소화 자료 수정 및 추가 자료는 1.18까지 제출 |
2024.1.20 | 회사 | 수정된 연말정산 간소화 확정자료 제공 |
2024.1.20 - 2.28 | 회사, 근로자 | 회사는 공제서류 확인 후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
2024.3.11 | 회사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 |
용어 | 설명 |
연말정산 | 급여소득에 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 |
총급여액 |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 |
과세표준 |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 |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세액 |
소득공제 | 세금을 내야하는 소득 중에서 일부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 (예: 신용카드 사용, 인적공제, 근로소득 공제) |
세액공제 | 세율이 적용된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내야할 세금을 맞춰주는 것 (예: 월세, 연금저축, 의료비, 학자금대출 등) |
원천징수 |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해 월급에서 미리 징수해 납부하는 세금 |
기납부세액 | 월급 지급 시 회사에서 납부하는 세액으로 이미 낸 세금 |
결정세액 | 연말정산 후 실제로 내야할 세액으로 기납부세액을 제외한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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