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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서 모두가 연말정산 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퇴사자의 경우, 이직으로 인한 혼란이나 중도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의 세금 문제에 대해 궁금증이 많이 생깁니다. 이에, 퇴사자 및 중도 퇴사자의 연말 정산 방법과 세금 혜택을 소개합니다.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퇴사자의 연말정산

퇴사자의 정의

  •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퇴사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 퇴직한 달의 급여를 마지막으로 받을 때 연말정산 을 진행합니다.

 

공제 가능 항목

  • 신용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사용액,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의 특별세액공제가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시기

  • 퇴사하는 달에 정산이 어려운 경우, 보통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필요 여부 확인

  • 연말정산 이 필요한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 연도 3월에 홈택스의 지급명세서를 확인합니다.

 

중도 퇴사자 및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의 연말 정산 방법

중도 퇴사자

  • 이전 회사와 현재 직장의 근로 소득을 합하여 연말 정산을 진행합니다.
  • 퇴사 당월에 발생한 소득이 있으면 해당 소득에 대한 간략한 연말 정산을 처리합니다.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 퇴직 당월에 발생한 소득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간단한 연말 정산을 진행합니다.

 

세금은 복잡하지만, 적절한 조치와 이해를 통해 세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퇴사자나 중도 퇴사자가 세금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 글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주요 일정 대상 내용
2023.12.1 - 2024.1.19 회사, 근로자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1월 14일까지 제출, 근로자는 홈텍스에서 자료의 범위 확인 및 동의
2024.1.15 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www.hometax.go.kr)
2024.1.15 - 1.18 근로자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 신고는 1.17까지, 간소화 자료 수정 및 추가 자료는 1.18까지 제출
2024.1.20 회사 수정된 연말정산 간소화 확정자료 제공
2024.1.20 - 2.28 회사, 근로자 회사는 공제서류 확인 후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2024.3.11 회사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

 

용어 설명
연말정산 급여소득에 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
총급여액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
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세액
소득공제 세금을 내야하는 소득 중에서 일부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 (예: 신용카드 사용, 인적공제, 근로소득 공제)
세액공제 세율이 적용된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내야할 세금을 맞춰주는 것 (예: 월세, 연금저축, 의료비, 학자금대출 등)
원천징수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해 월급에서 미리 징수해 납부하는 세금
기납부세액 월급 지급 시 회사에서 납부하는 세액으로 이미 낸 세금
결정세액 연말정산 후 실제로 내야할 세액으로 기납부세액을 제외한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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